부적합개선조치
부적합개선조치
공장(사업장 및 서비스)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,
인증신청자는 주어진 기간 동안 부적합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제출하여 개선여부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.
평가항목 | 1차 | 2차 | 3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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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품질 |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(45일 이내) | 인증취소 | |
핵심품질 |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(45일 이내) |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(45일 이내) | 인증취소 |
※ 일요일,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
-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
- 1차 조치 기산일은 심사종료일 익일부터 적용
- 1차 조치 불이행시 2차 조치 기산일은 협회의 공문 시행일로 적용